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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일주일…"갑질 제보 7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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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직장갑질119 "괴롭힘 하루아침에 안 사라져…일벌백계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첫 일주일 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관련 제보가 7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사이 총 5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주말을 빼면 하루에 약 110건의 제보가 온 것으로, 이는 법 시행 전 일평균 65건이 들어오던 것에 비해 약 70% 증가한 수치다.

또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보가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에는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했다'는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며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괴롭힘 당사자가 능력이 있거나 회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면 갑질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총 63건이었다. 지난 16일 시행한 뒤 4일 동안 43건이 들어오고, 22일에는 20건이 들어왔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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