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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2019년 세법개정안]신약 임상, 해외硏 맡겨도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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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제에서 창업하면 7년 간 세금 100% 면제

규제자유특구 투자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5%·3%로 확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심각한 투자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세제 유인책을 내놨다.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먼저 신약의 임상시험을 해외 연구기관에 위탁하더라도 R&D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외 연구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위탁‧공동연구비의 경우 국내 연구기관에 위탁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에서 해외기업과 공동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다. 국내 연구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 관련해 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등 혁신성장 관련 기술도 추가된다.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등 위기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위기지역 경제를 살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총 9개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다.

올 초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확대해 5년이 지난 후 6~7년차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때 2년간은 법인세,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지역 등 전국 7곳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현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3%, 1∼2%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은 공제율이 각각 5%, 3%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로 만료되는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헤럴드경제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수출 비중 30% 이상의 중소기업(중견기업 50%)은 수입부가세를 수입통관할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최근 3년간 사업을 해왔고,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최근 2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기본적인 조건은 유지하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유예 신청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1개월 이내 신청을 했어야 했다.

▶톤세 적용기한 연장= 올해로 만료되는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키로 했다. 톤 세제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경영이 안정화되고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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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내용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2021년까지 연장한다. 생산성향상투자에 대해선 1년간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제도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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