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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취임사 "형사 법집행, 오로지 국민 위해 쓰여야...특정세력 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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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신임 총장은 "우리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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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을 꼽았다. 윤 신임 총장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윤 신임 총장은 또 "과거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은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봐왔다"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인용했다. 윤 신임 총장은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신임 총장은 "형사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며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 "법 집행 권한을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소 후에도 법 적용의 오류가 있다면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비전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제시했다. 형사 법집행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받은 만큼, 경청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신임 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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