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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선정적인 인터넷방송 했다"…윤지오, 경찰에 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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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32)씨가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익명의 시민 A씨가 전날 윤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접수된 고발장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고발장에는 윤씨가 언제 어떤 방송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 등이 담겨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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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발장을 통해 "윤씨가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지난해까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7월 15일에는 승무원 복장을,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원피스를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상대방에게 전파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윤씨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으로 고소·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의 출간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은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씨는 이달 초 경찰에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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