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서울에 있는 8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2일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학교 수가 많은 만큼 5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서울 지역 자사고 8곳 모두 지정 취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상산고·안산 동산고를 심의한 결과를 놓고 볼 때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없다면 교육청의 지정 취소는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가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도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이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 42개 자사고 중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22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상산고와 동산고 지정 취소 여부를 발표하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서울에서는 이명박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 주요 타깃이 서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교육청 역시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지표를 따랐으므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자사고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자사고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고는 서울 자사고들과 연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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