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될지,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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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는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아니라도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된다"고 했다.
또 김 교육감은 "(교육감 자사고 취소 결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것이고, 정권이 바뀐 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앤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해당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 결정(부동의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는데, 한마디로 신뢰 관계의 파괴"라며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17개 시·도교육감의 모임인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당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 평가로 반영했고, 이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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