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일문일답]교육부 "자사고평가는 교육감 권한, 위법 없었다" 중앙일보 원문 박형수 입력 2019.08.02 15: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