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 대상 제재 조치 강행
중 “우리 기업들에 먹칠·억압”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웹사이트를 통해 화웨이를 비롯한 5개 업체 장비를 정부기관들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규정’이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예고했다. 이 규정은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인 NDAA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영상감시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의 장비 구매에 연방정부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대상에는 미 연방정부에 딸린 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수혜자 및 수혜기관까지 포함된다. 이들 업체 장비를 통해 미국 정부기관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미국은 의심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정부는 해외의 적들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의 통신 및 영상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미국은 이 규정 시행 1년이 지난 뒤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켜 중국 측 반발을 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하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일부 완화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며 “미국이 국가의 힘을 남용해 중국 기업에 먹칠을 하고 억압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세계 산업 사슬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화웨이에 의존하는 미국 농촌 지역의 수많은 사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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