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12일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소송청구 배경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별개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이 자사고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다. 또 부동의 이유가 됐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의 적정성도 법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것은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청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회장 인삿말을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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