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외교부 "징용 판결, 2005년 민관공동위 개인청구권 인정의 연장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의 '민족자주대행진 선포 1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를 뒤집은 게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브리핑을 자청, '정부는 민관 공동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오해"라며 "대법원 판결은 민관 공동위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협상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후 민관 공동위를 구성해 일제 식민지 피해자 구제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 공동위가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1965년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청구를 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청구권을 살아있고 작년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위의 주장과 상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면서 "민관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의 발표자료를 보면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니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에서 발생된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