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ㄴ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또 ㄴ씨로부터 훔친 10만 원으로 인근 여관에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씨를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는 이어 “ㄴ씨는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극악하기 그지없다”며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훔친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ㄱ씨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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