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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 상장사들이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19년 반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5곳으로부터 647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4곳으로부터 받은 퇴직금까지 합치면 전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앞서 지난해 말 퇴임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곳으로부터 41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고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은 201억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17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앞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퇴직하면 퇴직금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직장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월평균 급여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임원의 퇴직금은 법적 지급 대상은 아니며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월평균 급여에 재직연수를 곱하고 다시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3~6배의 배수를 곱한다. 재벌 총수는 급여가 워낙 많은데다 젊은 나이부터 임원을 맡아 재직연수가 길고 여기에 배수까지 곱하니 퇴직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퇴직금의 취지는 정년퇴직을 하는 직장인을 위한 노후자금, 피치 못할 이유로 중도에 퇴직을 하는 직장인을 위한 생계자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제1조 목적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재벌 총수는 경영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회사 일에 직간접으로 관여한다. 지분도 그대로 보유해 주식 배당금을 계속 받는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10대 그룹 총수가 받은 2018년 주식 배당금이 8408억에 이른다. 퇴직을 해도 실제로는 회사를 떠난 게 아니고 일반 직장인처럼 생계를 걱정할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을 ‘오너’라고 부르는 이유다.
재벌 총수를 비롯해 최대주주인 최고경영자(CEO)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옳다. 막대한 보수와 배당금을 받으면서 명목상 퇴직을 한다고 수백억원대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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