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치활동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 각 읍면 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고, 지난 6월에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며, 특히 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11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8,4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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