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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옆집 물소리가 시끄럽다"…이웃 흉기로 이웃 찌른 40대 주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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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찌른 주부 문모(47)씨가 법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동대문구 소재의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온 주민 A(56)씨를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A씨의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 등 생활소음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A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

조선일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범행 당시 문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A씨의 배를 찔렀다. 문씨는 A씨에 "넌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A씨를 40m 가량 쫓아가 재차 찌르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3~4일간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중 옆집에서 재차 물소리가 들리자 생활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A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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