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결정 하루만에 후속조치 나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협정 파기 결정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통상 청사 내 비치된 문서수신함을 통해 외교 공문을 송달하던 정부가 대사를 직접 불러 ‘파기 공문’을 전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나가미네 대사가 협정 파기 결정 통보를 받으면서 한국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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