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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재결합 거부 전처 집 창문 수차례 부순 5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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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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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50분쯤 전 부인 B 씨 집으로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모두 1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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