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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이 시행된 이후 2달간 사망자가 6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는 것이 골자로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이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지난해 3145건에 비해 37.2%(1170건) 줄어들었다고 27일 밝혔다.
두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같은기간(60명)에 비해 60.5%)가, 부상자 수는 3037명으로 44.2% 줄어들었다. 전체 음주운전 단속건수 역시 1만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7935건)에 비해 8625건(30.9%) 감소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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