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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소원, 우리·하나은행 대상 손배소…"금감원도 DLS사태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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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DLS(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소 제기에 앞서 금소원은 관련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소원은 소송상대방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소송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사기(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담당PB에는 계약 취소로 인한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투자원금은 물론 상품가입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한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로고스는 우리은행이 독일국채금리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실배수를 올리고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는 등 불완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의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100점 만점에 100점인 최고공격형성향 투자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로고스의 주장이다. 로고스는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이를 위조했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로고스는 하나은행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미CMS금리 연계 상품을 투자자에게 안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것이 로고스의 주장이다. 소장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최고 1등급 위험등급 상품으로서 공격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는 상품이었다. 즉 70세의 고령으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겐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는 얘기다. 로고스는 이를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으로 봤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사기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건너 뛰고, 피해 조사에 대한 서류를 미제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소송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원조치가 전무한 금감원의 분쟁 조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 전원 해촉과 재구성을 촉구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작년부터 우리은행 상품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며 "분쟁 조정에 대한 결과발표 전 피해자를 만나 개별 이해 및 설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판매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의 무차별 수익 추구를 허용하고,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되는 현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DLS의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해 현장검사를 계속 실시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동 상품의 설계상 하자 또는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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