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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실 폭탄' 도래한 DLF, 은행·당국 대책 마련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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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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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부터 전액손실까지…투자자, 분쟁조정·형사고소

[더팩트|이지선 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원금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손실률이 커 투자자 반발이 거세질 전망인 만큼 은행이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미국·영국 통화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만기가 돌아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손실률 -46.4%가 확정되면서 투자금이 거의 '반토막'나게 됐다.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DLF는 사태가 더 심각하다. 26일 만기 된 우리은행의 DLF 상품은 만기 유지 시 보장하는 쿠폰 금리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을 고려한 손실률 98.1%로 결정됐다. 사실상 원금이 전액 손실된 셈이다.

그에 앞서 지난 19일과 24일에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 상품은 손실률 60%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만기 된 상품은 상품구조가 달라 손실 규모가 커졌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0.6%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구조로, 25일 기준으로 독일 국채금리는 -0.619%로 떨어졌다.

이처럼 DLF 사태가 원금 반토막에 이어 전액손실까지 치닫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일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투자자들이 신청한 조정은 160건을 넘어섰고,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금융정의연대 등과 함께 판매 은행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일부 DLF 상품(4건)에 대해 사기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은행로부터 상품의 위험요소나 복잡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안전 자산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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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판매 은행 등은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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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인해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한 은행들도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초고위험 상품 투자 비율을 고객 예금자산 수준 이내로 하는 투자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한 고객 투자성향 분석도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PB센터를 통한 투자도 본점에서 승인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난 23일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전국 영업본부장 소집 회의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행장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객 관점에서 고객 케어에 집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2~3중 방어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조만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23일부터 DLF 설계와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 판매창구인 은행, 발행사인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펼쳤다. 금감원은 또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은행 KPI 체계가 단기 성과에 치중돼 무리한 상품 판매를 불러왔을 것이라고 보고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24일 은행연합회가 주최한 은행장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손실사례와 관련해 성과보상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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