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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바꿔치기'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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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 구속 수사 기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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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씨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동승자 B씨는 장씨와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장씨는 사고 몇시간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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