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박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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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A 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지기는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설계됐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양 회장 등은 현재 사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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