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 직접 고용서
최저임금 인상에 위탁 전환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직접 고용해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해고 사유였다.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은 용역업체가 승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 경비원이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내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경비업무 외에 시설·전기 등 기타 관리업무를 맡은 40여명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고 있고, 3000여가구 중 1200여가구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한 점도 재판부는 부당해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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