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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불똥…`전문투자자 자격` 완화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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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발을 막으려면 투자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그랬다간 그동안 잇달아 내놓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투자자·금융소비자보호제도 등 측면에서 D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이를 토대로 이달 말께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DLS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우선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 경험' 요건과 '손실 감내 능력' 요건을 완화했다.

과거에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액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연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만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5000만원이거나 주거 중인 자택을 제외한 재산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DLS 사태를 계기로 소득 요건과 사전 교육을 다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완화하는 현재 정책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DLS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가운데 개인전문투자자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이자수익에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 만큼 무턱대고 판매 규제에 나설 수도 없다는 게 부담이다. 고령자에 대한 초고위험상품 판매 제한 등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처럼 전체 금융자산에서 고위험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실제 KEB하나은행은 DLS 대책과 관련해 고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측면에서 개선점은 우선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은행들이 상품 판매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제도가 미흡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정책 또한 2006년 모범규준 시행 이후 간헐적인 개선만 있었기에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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