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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조국 가족만 인권있나, 朴대통령 편지도 못쓰게 해" 최순실, 구치소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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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최순실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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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63·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지금 조국 가족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전 대통령과 나,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고발장에서 "김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최씨를 불렀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말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응할 경우 접견시 구치소 직원을 배석시키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최씨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최씨의 접견 및 서신 수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지난 8월 구치소 측이 최씨 방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설치했다가 변호인 지적에 철거했다"고도 했다.

    최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씨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보다"며 "누가 위에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달 자신이 수조원대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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