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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정부, 돼지열병 긴급대책…서울 이북서 멧돼지 집중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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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관리지역 구분…철원·연천 일부, 집중사냥지역으로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12~13일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발견지점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다.

조선비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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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염지역 외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는다.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 발생·완충지역에서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 트랩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과 서울, 북한강, 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경계지역에서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민통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주기적으로 예찰하기로 했다. 산림청 열상용 드론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 멧돼지를 찾는다.

또 16일까지 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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