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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선거제 개혁

문희상 의장 “검찰개혁·선거법·예산안 일괄 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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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순방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패트법안 국회 통과 과반 필요…결국 일괄타결밖에 없어”

“3당 무조건 합의 도출해야…국회법도 개정 필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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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여기에 예산안을 더해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법정 본회의 처리시한인 12월 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을 빠르게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합의 불발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야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질질 (시간을) 끌기만 하고 오히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쟁만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화법이 생겨 동물국회를 면했지만 그러다 보니 식물국회가 됐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국회를 만들려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다”라고 했다. 문 의장은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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