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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공정위에 신고를 한 내용이 제재의 단초가 됐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시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업권을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넘겼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박삼구 전 회장 등 아시아나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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