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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금융위, 신영알이티·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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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

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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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선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가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조합 대신 사업비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신탁사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이번 본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3일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7월24일 본인가를 받은 대신자산신탁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해 본인가가 이뤄진 것이다.

최대주주가 신영증권인 신영알이티는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바꾸기로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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