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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최순실 빌딩 판 뒤 19억 체납처분 면탈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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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유라(23)씨를 경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 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일보

정유라(왼쪽)씨와 어머니 최순실씨.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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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로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데, 검찰이 무작정 찾아와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상황에서 남자 직원들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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