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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언론 '징용기업 판결 1년' 보도 쏟아내... "韓, 압류자산 팔면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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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지 꼭 1년이 지난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들이 ‘실제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매각돼 배상금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은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이르면 올해 중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대항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구독자 수 기준으로 일본 최대의 신문사다.

    6위인 마이니치신문 역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매각이 이뤄진다면 한·일 갈등이 한층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두 나라 사이 갈등이 불거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한국 내 조치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 측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주최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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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 신문에 이어 두번째로 구독자가 많은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더 구체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압류자산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화로 입은 손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한국 측에 주는 특단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즉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기업 자산을 팔아 치우는 행위만큼은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으로 보고 위기감을 품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꼭 1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복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두 차례나 "(한국)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판결이)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한국은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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