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대법 유죄 취지 “다시 재판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60)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경선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탈락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및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선운동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뿐 아니라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같은 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는 것과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선거일’ 관련해 당내경선 관련 죄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이라고 최초로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