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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호 "기업 상황에 맞춰 취득 자산 법인세 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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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들이 제각각 자금 상황에 맞춰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를 미리 내거나 늦게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까지 2년 동안 기업이 얻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때 사들인 금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진 통상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면 해당 재산의 가치를 상각시켜 5년 동안 20% 비율로 처리하도록 해왔다. 가령 취득한 자산에 대한 법인세가 100만원이 나올 경우 5년 동안 20만원씩 내야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추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5년 중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법인세를 일괄 납부하거나 원하는 비율만큼만 딱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을 취득한 첫해에 법인세를 모두 처리할 수도 있고, 당해년도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듬해나 마지막 해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법인세액 납부 시점을 정하도록 한 것이기에 실제 세수감소는 없어 효율적이라는 게 추 의원의 입장이다.

추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 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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