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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고유정 추가 기소…의붓 아들 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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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 신청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하고 담당 재판부에 사건 병합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2017년 이혼하고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7)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조선일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9월 30일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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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5)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올해 2월28일 아버지가 생활하는 청주 집으로 향했다. 이어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건을 맡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결혼 생활에 걸림돌로 판단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현 남편 A의 몸에서 수면유도제인 알프람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졸피뎀을 사용한 것처럼 현 남편에게도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먹여 그가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남편이 의붓아들에게만 친밀감을 표시하자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건 당일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8일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다.

다만 전 남편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새로운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족에게 가혹하다"며 사건을 분리해 기존 계획대로 올해안에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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