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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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부정 채용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진행하는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8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의 딸 김모 씨도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딸의 증인 출석에 대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법정 증언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KT 채용 당시의 상황을 묻자 김 의원은 “당시 저는 대선(대통령선거)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허위 진술과 증언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며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에 의해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대답을 마친 김 의원은 법원 1층 출입구로 발길을 옮겼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서류 기간 내에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응시하지 않았다. 뒤늦게 치른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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