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경남도,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개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중점 감찰에 나선다.

경남도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화재안전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화재사고로 2024명의 사상자와 42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2017년 사상자 2197명, 재산피해 5069억원, 2018년 사상자 2594명, 재산피해 559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분야 지적사항과 차단기 용량과다 등의 전기분야 지적사항, 가스누설 경보장치 미설치 등 가스분야 지적사항 등 최근 3년간의 개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감찰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위반사항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중점 감찰해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 조치를 유도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