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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정경심 추가 기소 사건 형사25부 배당…조국 동문 판사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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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정씨 재판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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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씨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정씨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재판 예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한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재판 날짜 간격을 좁히는 등 신속하게 진행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

법원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서 담당 재판부는 통상의 전산배당 대신 재판장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를 피해 고려대 출신인 송 부장판사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9월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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