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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 추가납입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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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 가입, 24만원 추가납입 시 최대 혜택

직장인 A(32)씨는 지난해 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A씨가 설정한 월 납입액은 34만원이었다. 최근 여유자금이 부족해진 A씨는 월 납입액을 축소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초 가입한 월 납입액은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계약기간이 3년 반가량이 남은 상황이어서 A씨는 이 계좌 계약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동시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이상 시 13.2%가 세액공제되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최대 연 16.5%짜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도 가입하면 두 계좌를 합해 연간 700만원까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A씨처럼 연금저축계좌에 월 34만원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월 34만원을 납입하면 연 408만원을 불입하게 돼,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약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중간에 바꾸기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 월 보험료 34만원이 부담스러워지면 A씨처럼 계약 해지 등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최소 5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추가납입은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다. 이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보험료 운용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본보험료는 10만원이지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2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면,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일 때보다 월 사업비를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 최대 18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월 5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상품 가입 목적이라면, 월 12만원을 가입하고, 24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지난해 말 기준 74.3%)이 이용하는 계좌다. 은행이 운영하는 연금저축신탁보다 수익률이 높고, 원금이 보장돼 인기가 높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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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서대웅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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