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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조국 前법무장관 14일 소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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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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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주부터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소환조사는 지난달 14일 그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부인 정경심 씨는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씨의 14개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에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대 교수 등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씨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범행 등을 저지르는 데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동생 조권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소송사기' 관련 혐의를 공모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정씨, 조씨 혐의와 조 전 장관 사이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주대 관련자 다수를 조사한 결과 (정씨) 딸 조 모씨의 활동증명서 4장 중 2장이 객관적으로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씨 활동증명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씨 공소장에 따르면 딸 조씨는 정씨 동창인 공주대 A교수를 2008년 7월 무렵 처음 만났다. 하지만 공주대에서 발급된 활동증명서 중 2장은 A교수를 만나기 전부터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씨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등에 대한 사건 재판을 맡게 됐다.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1일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정씨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도 자동 배정이 아닌 재판장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큐브스 전 대표 정 모씨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다.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상수)가 담당하고 있다.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미뤄졌다.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피고인의 주요 범죄 혐의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병합 재판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정씨 혐의 중 큰 덩어리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향후 병합 과정에서 이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에게 보내는 답변서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 수십 곳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서울대는 버클리대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없다'는 편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법대 교수로 이뤄진다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 교수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 이희수 기자 /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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