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폐지 대상에는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이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이미 폐지된 4곳 포함)을 축소 대상으로 한 직제 개편안을 지난 8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직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몇 개 부서를 폐지할지 검찰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대검 관계자는 "직제 개편에 대해 법무부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이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37곳 모두 폐지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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