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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금융위,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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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가능성 20~30% 이상 상품,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투자 1억서 3억으로 상향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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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모펀드 최소투자를 1억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 사모ㆍDLS를 편입해 은행ㆍ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7950억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마무리했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금감원이 이달 8일까지 확인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68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손실이 향후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

이번 DLF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ㆍ형식적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발생했다. 금융위는 기초자산과 손일결정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해 사모로 판매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해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하고 이 상품에 대해 △녹취ㆍ숙려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체널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 이었으나 3억원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고령투자자 요건도 강화해 만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분류했다.

◇ 금융회사 책임성 확보ㆍ감독강화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 금융권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에 따라 판매결정과정에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가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히 지도하고 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도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은 비(非)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지점(직원)과 고객제한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영실태 평가시 핵심경영지표(KPI)에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DLF사태 관련 제재ㆍ분정조정 절차는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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