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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강제징용 피해자,첫 배상방안 '2+2'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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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원고 측 첫 입장 표명

"일본·한국 기업과 정부도 참여"

"피해자 구제에 4자 모두 책임 있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원고 측이 이르면 다음주 배상 방식과 관련한 첫 입장을 내놓는다.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배상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배상방안을 내놓는 것이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4일 원고 측 대리인단 및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다음주 중 ‘2+2’를 골자로 한 배상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시한인 22일로 최종 조율 중이나 상황에 따라선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2’는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가 기금을 설립해 배상자금을 마련하는 안이다.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의 피고기업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 그리고 양국 정부도 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달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배상자금을 갹출하는 방식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공식 제안한 ‘1+1(한·일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 양국 정부가 추가됐다. 특히 일본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추념(기억) 사업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배상금을 누가 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일본 측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사자 4자(한·일 기업과 정부)가 정도는 다르지만 각자 응분의 책임이 있다” 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틀을 다같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그동안 배상 방식과 관련해 별도의 안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판결한대로 일본의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피고 기업이 판결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데다, 국내에서의 논의조차 지난 6월 ‘1+1’방안이 거론된 뒤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배상아이디어가 나오고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 측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원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할 몫”이라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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