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강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도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된다.
경총은 개정안 통과 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합산하면 총 6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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