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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적용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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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방문판매원이나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강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도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된다.

경총은 개정안 통과 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합산하면 총 60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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