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31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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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기준은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 아이템 등장 확률을 각각 공개해야 하며,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해야 한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각 게임이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3회 미준수 시 게임과 게임사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미준수 게임 23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9종)을 공개했다. 모바일게임 5종이 신규 미준수 게임으로 추가됐고 전월 미준수게임 중 하나는 순위권 하락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위는 "현 자율규제 강령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규제 강령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준수 촉구를 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와 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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