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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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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靑 김기현 수사 개입 의혹'…하명수사 논란 확산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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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배후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세계일보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여부'를 수사하는 울산지검에 '이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 사건'이라고 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진행된 울산시장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이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김 전 울산시장 사건이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취지로 울산지검에 답변한 적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에 대한 어떠한 질책성 언급 등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첩보의 내용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비위 첩보와 유사한 형태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울산경찰청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다수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취재해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했다"면서 "이는 통상적으로 중요 공공기관 압수수색 등 상황을 청와대와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지난해 청와대에 울산시청 압수수색 계획 알려준 사실 없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 첩보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팀의 김 시장 수사가 부진하다'는 취지의 첩보가 단초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2017년 경찰청 본청 수사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첩보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대한 낙선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이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 사건'이라고 회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3월16일 진행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압수수색 전 해당 계획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했고, 검찰이 이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靑 "비위 첩보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 자체는 적법한 업무"

그렇다면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관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일까.

우선 청와대는 비위 첩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것 자체는 적법한 업무라는 입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은 청와대 감찰대상이 아닌데도 그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한 것 또한 선거에 개입하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반박한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감찰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으로 제한된다. 당연히 선출직인 김 전 시장과 그의 비서실장, 동생 관련 비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가 직접 수집한 비위 첩보가 아닌 경우라면 일선에 첩보를 이관한데 대해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적법 논란의 여지가 없다. 투서나 제보 등에 의해 청와대에 접수된 비위 첩보라면 대통령비서실 직제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는데, 일반론적으로 원칙을 밝힌 것일 수 있지만 '첩보 접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첩보의 생산자가 청와대 내부는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적법·위법 논란 檢 수사에서 밝혀질 듯

반면 만약 청와대 내부 인사가 직접 수집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보냈다면 그것이 청와대 직제상의 법정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인지 등 위법성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적법·위법 논란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자의 소속 기관, 첩보의 구체적 취득 경위 등이 파악되어야 결론 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청와대 감찰 업무에 밝은 법조인은 "청와대 감찰대상 밖 비위 첩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첩보의 수집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뒤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선거를 의식해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경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연말 정국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공교롭게도 현재진행형인 '조국 사태'에 이어 검찰 손에 의해 다시 정국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이 커진 것"이라고 전했다.

벌써부터 여의도 정가에서 이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는 것은 검찰 수사에 결코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일보

한쪽에선 하명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통상적 절차라는 반박이 맞서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논란의 여지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울산경찰청 수사 내용과 함께 경찰의 결론을 뒤집은 검찰 수사도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도 수사 중인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보다는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수사중인 사안 정쟁 도구로 이용하는 건 지양해야"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소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추가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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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나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달 10일 예정된 3차 공판준비기일 이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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