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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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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 확정

헤럴드경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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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61) 전 육군 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5년 9월~ 2017년 8월 고철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760만여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중령 이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사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공관병들에게 폭언을 반복하고 감을 따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부인 전모(60) 씨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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