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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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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檢 경고 다음날 靑 압색... 여당 “검찰은 정치행위 말아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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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사사건 공개 금지 명심하라' 靑 경고 다음날… 양측 대립 격해질 듯

세계일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과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받았는데, 이번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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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포착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런 내용이 담긴 포렌식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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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靑 ‘檢 피의사실 공개 금지 명심하라’ 경고 다음날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 시행’을 명심하라”고 공개한 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가 수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지 말라’고 사실상 공개 경고했다.

청와대의 경고가 나온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적잖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삼간 채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배경을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검찰이 지난 2일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숨 고르기 대신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도 청와대 내에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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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민주당 “檢 이례적 압수수색, 개혁에 맞선 정치행위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정치행위를 멈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며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사망하자, 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경찰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탈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느냐”고 일갈했다.

또 이 대변인은 “고인의 사망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혁 요구 앞에 서 있는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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