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징계 결정 이후 바로 발효된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같은 징계를 결정했을 때 밝혔던 사유와 같다.
이날 결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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