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해운업계 과세 특례 '톤세', 2024년까지 기한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인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선비즈

한국선주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조선 DB



톤세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한 뒤, 2009년과 2014년, 2019년 세 번에 걸쳐 적용기한(5년)을 연장했다.

해운기업은 톤세 적용 기한 연장으로 톤세와 기본 납세 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해운업계는 조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도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