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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굿모닝!] 로또보다 어렵다는 게임 아이템 '득템'… 앞으론 당첨확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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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게임회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특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작위(랜덤)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판매 회사들이 로또(복권)만큼이나 당첨되기 어려운 희소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예컨대 넥슨은 지난 2016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16개의 퍼즐 조각으로 구성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했다. 전체 퍼즐을 모아 완성하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일부 조각은 획득 확률이 불과 0.5~1.5%밖에 안 됐다. 하지만 넥슨은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명시했다. 이 때문에 게임 참여자들이 희소한 조각을 얻기 위해 로또를 사는 심정으로 많은 돈을 써야 했다. 당시 공정위는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넥슨이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며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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