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테슬라 또 충돌사고 나 2명 사망… 美 당국, 자율주행 기능 조사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안전성 논란 커질 듯

테슬라의 모델S 차량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정차해 있던 혼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혼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미 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2일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지난 12월 29일,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가다나에서 테슬라 모델S와 혼다 시빅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차량에는 각각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혼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테슬라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정차해 있던 혼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밸상했다./A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가 테슬라의 첨단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인 '오토 파일럿(Autopilot)'과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운전자가 사망했고, 같은 해 5월 유타주에서는 모델S 차량이 서 있는 소방차를 추돌하면서 운전자가 부상했다. 두 사건 모두 오토 파일럿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 파일럿은 차량이 스스로 차선과 장애물을 인식해 자동 운행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반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언제든 직접 주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교통안전국은 최근 테슬라 교통사고 13건 중 적어도 1건 이상이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나머지 사고들도 오토파일럿 기능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조사국 측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자율주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핸들에 손을 얹고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선옥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